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0호(2010. 9. 7)와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나. 시 행 일 : 2010. 9. 7(화)
붙 임 : 1. 개정 고시문 및 조문대비표.
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 신 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