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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479호(2010.08.20)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추석 연휴(2010.9.18~9.26)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방지하고 대량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2010년도 추석 연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코자 함을 알려온 바, 귀 회 산하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당직의료기관 지정 보고 요청

 

1) 지역 의사회별(시군구)로 연휴기간 중 일자별, 인구수별, 진료과목별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번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며, 당직 의료기관 명단(운영계획)을 2010. 9. 3(금)까지 다음 양식에 의거 우리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OOO 시군구의사회 9.18(토) - 9.26(일) 당직의료기관 명단(일자별)

일자별

소재지

의료기관명

원장명

전화번호

진료시간

비고

 

 

 

 

 

 

 

 

 

2) 지역 의사회는 보건소와 협의하여 명절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운영계획을 2010. 9. 3(금)까지 해당 보건소에 통보

- 당직의료기관이 부득이 해당일자에 진료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반드시 24시간 전에 시·군·구의 협의를 거쳐 보건소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등에 통보하여 국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3) 의료기관별 진료안내문 게시 등 환자진료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홍 보토록 지도

 

나. 당직의료기관

 

1) 당직의료기관 운영계획을 준수하여 지정일자에 운영

- 지역주민의 진료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당직의료기관 운영

-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를 할 수 없을 경우 당번일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시군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

- 시·도, 시·군·구,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보 유하고 있는 당직의료기관 현황이 수정되도록 조치

 

2) 휴무 의료기관은 인근 당직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 휴무기간, 인근 당직 의료기관 위치 및 전화번호 기재

 

 

붙 임 : 2010년도 추석 명절 비상진료 대책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26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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