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104호 (2010. 8. 18)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05년 9월부터 시행한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록기간(5년)이 2010. 8. 31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등록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시어 의료급여 암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제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급여 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 신 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