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 가. 우리협회, 제840-2974호(2010. 07. 1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2호(2010. 08. 16.)
2. 보건복지부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9호, 2010.8.12.)」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별표 등 변경 대비표(이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