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7호(2010. 8. 27)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호와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내용이 반영된 약가화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44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43품목 (별지2, 별지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24품목 (별지4, 별지5, 별지6)
나. 시행일 : 2010년 9월 1일 (상한금액 조정품목은 2010년 10월 1일 시행, 단, 급여기준 개선 관련 약가인하품목은 급여기준 개선 관련 고시 시행일자에 맞춰 2010년 9월 1일 시행)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