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07호(2010. 8. 13)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고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 요
|
의원 외래처방 약품비를 2가지 지표[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로 평가 → 인센티브 지급 및 평가결과 공개 ㆍ 인센티브 = 약품비 절감액 x 인센티브 지급률* * 인센티브 지급률 : OPCI 기준으로 차등적용 (지급률 20~40%) |
▶ 평가지표
①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 :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즉, 같은 진료과 내에서 우리 의원의 약품비 발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대적으로 비교
②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 전년도 대비 금년도 실제 약품비 현황 비교
붙 임 :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고시(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