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가. 대한의사협회 제840-3866호(2010. 8. 24)「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고시제정 안내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비관리개발부-822호(2010. 8. 17)
2. 정부는 급증하는 약품비 증가율을 둔화시키고자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금년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의 자율적 약품비 절감노력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약품비 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참고로 2008년 하반기부터 5개 지역(대전‧대구‧광주‧수원‧창원시)에서 1년간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인센티브를 받아간 기관은 전체의 약 30%정도이며, 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150여 만원(단, 반기별)이었습니다.
4. 이에 귀 회에서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1. 심평원 공문
2.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사업 안내(이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