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팀-467호(2010. 7. 8)
2. 최근 기획재정부는 일정금액 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세원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높은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은 8. 9(월)「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붙임 #1 참조)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협회는 동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한 바 있습니다.(붙임 #2 참조)
4. 동 정책토론회 이후 해당 부처에서는 각 직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료계의 중요 현안임을 감안하시어 귀회 소속 회원들께서 동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신기한 : 2010. 8. 27(금))
붙임 : 1. 한국조세연구원 주제발표 자료(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 세무검증제도 도입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세무대책위원 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