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1482호(2010.2.18)
3.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친수성 아크릴 인공수정체"를 이식한 환자들에게서 인공수정체 혼탁사례(5건)를 보고 받고, 해당 병원의 연구결과 "백내장 수술 후 생긴 섬유소성막(Fibrinous membrane) 치료를 위해 '알테플라제(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에 사용하는 약으로 안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를 사용하는 것이 인공 수정체의 혼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3. 또한, 동 정보는 친수성 아크릴 인공수정체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고, 인공수정체와 관련한 제조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귀회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동 사항을 전달하여, 친수성 아크릴 인공수정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