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1473호(2010.2.18)
3.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복압성 요실금과 골반장기탈출증 치료를 위한 메쉬의 경질(transvaginal) 이식수술 후에 발생한 다양한 합병증과 관련하여 의료전문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귀회에서는 의료기관 등에 다음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이식용 메쉬 수술 후의 합병증 징후 모니터링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외과, 응급실, 산부인과 등 관련 의료전문가에 대한 권고사항 ○ 관련 기기의 라벨을 검토 할 것. 특히 경고, 예방 주의, 이상반응 부분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 ○ 수술 전에 환자에게 잠재적 이상반응을 알릴 것. 이식용 메쉬의 경질(transvaginal) 이식이 일반적으로 영구적이지만, 합병증 발생 시 추가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술을 하더라도 합병증이 완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함 ○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메쉬의 경질(transvaginal) 이식으로 인한 합병증 징후를 모니터링 할 것 ○ 해당 치료가 필요한 사례의 판단, 초기 이식절차와 합병증과의 관리방법을 이해하거나 훈련받아야함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