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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권익향상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회 대의협 제710-1769호(2009. 8. 14) 관련입니다.
3. 최근 경인지방노동청 및 인천북부지청에서 관내 직원수 10인 이상 의료기관 중 11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사회에서 본회 차원의 대응 및 지원책 마련을 요청(2009. 8. 12)한 것과 관련, 본회는 지 난 2009. 8. 14일자로 각시도의사회에 전국지방노동청의 정기근로감독 관련 주의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4. 아울러 금번 본회는 근로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용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였는바, 일선의료기관에서 동 지침을 참조하여 향후 근로감독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신속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관용 노무관련 표준지침」1부.(E-mail 전송)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 각과개원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