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료계 발전과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귀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09. 1. 30.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법 제27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진료를 위해 준비 중인 회원 및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유치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진료를 하려는 회원들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개정 의료법을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공문 1부
2.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의료법시행규칙 규정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의료법시행규칙 규정
□ 개 요
- 의료법상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법 제27조 제3항)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둠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 허용근거
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법 제27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의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시행규칙 제19조의6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 사업실적 보고
법 제27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의9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외국인환자의 성명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과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 등록취소
법 제27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 제한
법 제27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규칙 제19조의5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4.29]
○ 기타
시행규칙 제19조의7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19조의6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각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 벌칙
제88조 (벌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9.1.30>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제』시행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희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등록대상
의료기관 여행사 등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희망업체
□ 등록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사업 홈페이지 (사업소개, 관련양식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사업별 웹사이트(우측상단)>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하단) http://www.khidi.or.kr/etcsite/globalhealthbusiness.do
□ 우편물 접수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
※ 우편물 발송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신청을 구별하기 위해 반드시 우편봉투에 기재 요망
□ 등록증 교부 절차 (근무일수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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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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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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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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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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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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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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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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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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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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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령 |
□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 ☎ 02-822-9449, 02-2194-7232
□ 등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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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의료기관 |
유치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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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09. 5.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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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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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기본정보 포함-양식) 3.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전문의의 명단 (재직 의사 1인인 경우도 반드시 제출) 5. 전문의의 자격증 사본 6. 재직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명단 및 자격증 사본 제출 |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2. 정관 1부 (법인인 경우) 3.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 하고 있을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월10일) 후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추가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함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4. 사업계획서 1부(기본정보 포함-양식) 5.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6.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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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
○ 유치하고자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 (진료과목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 보증보험 가입 (1억원이상, 1년이상 가입) ○ 자본금 규모 1억원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 접수시 주의사항
○ 방문접수의 경우
- 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