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868호(2009. 6. 24)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한올제약(주)의 ‘비타엑스에이주사(클로스트리디움보둘리독소A형)’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하여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한 바, 귀회 소속 회원에게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붙임의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을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 대비표 (E-mail 송부).끝. .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수 신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환자를 내 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