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528호(2009. 5. 28)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 제조(수입)업소 등으로부터 입수한 “프로포플단일제 (주사제)등 7개 제제의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힝규칙 제88조 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 08.6.30)”23개회사 50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한 바, 귀회 소속 회원에게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붙임의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을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 나. 해당업소 및 폼목현황
. 다. 안전성정보처리요약 1부(E-mail 송부).끝. .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수 신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윈의협의회장
“환자를 내 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