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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제6항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제2009-100호2009.6.2)』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개정문 1부.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