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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09-125호(2009. 6.30)
2. 위 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 제39조제1항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 고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