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7호(2009.07.01)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호, 2009. 1.29)이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에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도 포함하며, 이용권의 사용기간을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로 연장함.

○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함.

나. 시행일자 : 2009.07.01

 

붙 임: 개정고시문 1부 (E-mail송신). 끝.

수신처: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