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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815호(09.06.23)
2. 위호와 관련 최근 인태반 주사제“멜스몬주”를 국내 밀반입하여 유통시킨 것과 관련하여 의료기관들이 주의할 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수 신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윈의협의회장
“환자를 내 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