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4772호(09.06.24)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04. 03) 이후 「제조품목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 의약품 제조품목을‘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의약품’목록에 추가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동 의약품 목록을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동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석면관련정보 > 2009년 4월 3일 이후 제조된 품목에 대한 확인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석면 불검출 탈크사용확인제품(09. 6. 22)-

연번

업소명

제품명

제조일자

(제조번호)

연번

업소명

제품명

제조일자

(제조번호)

1

경동제약

파이로신정

09.6.11

(KS002)

4

한국코아제약

코아400정

09.5.29

(0901)

2

대한약품공업

크로아콘정

09.5.22

(0905C19)

5

한불제약

덱시프로정.

09.6.3

(32759005)

(32759006)

3

유니메드제약

알츠머정10mg

09.5.18

(09002)

6

한불제약

알미틴정

09.5.19

(33269002)

09.5.20

(33269003)

- 끝 -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수 신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윈의협의회장

“환자를 내 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