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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509(’09.6.30)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등록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속회원에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등록기준에 맞는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등록하되, 등록기준과 달리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여야 함

 

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결과로 상태가 호전되어 등록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초진단자료 및 진료내역을 활용하여 담당의사가 판단함 (최초진단자료가 없을 경우, 현재 치료중인 요양기관 담당의사가 치료에 따른 상태의 호전 등을 감안하여 의학적으로 판단)

 

 

 

 

* 첨 부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1부 (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신처 : 16개시도의사회장, 26개학회장, 19개개원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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