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8호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신설하여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1부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신처 : 16개시도의사회장, 26개학회장, 19개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