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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793호(2009. 6. 19)
2. 위호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글로박스의 의약품 수입품목‘씨티.제박스(일본뇌염생바이러스백신)’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을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사용상 주의사항 1부
. 나.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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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의 사 협 회 장
수 신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윈의협의회장
“환자를 내 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