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496호(2009. 6. 15)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의학 검사시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저감화 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및 의료의 서비스 질 수준향상을 위하여 붙임의 안내문을 송부히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안내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수 신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환자를 내 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