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6187호(2009. 6. 17)

2. 위호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어(주)의 재 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을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케토스텔릴정) 1부

. 나. 허가사항 볌경지시 대상품목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수 신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환자를 내 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