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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정책과-6218호(2009. 6. 18)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독일 의약품의료기기 연방연구원(BFARM)에서 항생물질제제“이미페넴(lmipenem)성분 함유분말 주사제”에 대한 용시조제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 조치함에 따라 “이미페넴 성분 함유 분말 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그 주요정보를 알려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성 서한 1부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수 신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윈의협의회장
“환자를 내 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