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종양약품과-322호(2009. 6 9)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신종 인플레인자 A(HINI)에 감염된 임신‧ 수유부의 약물투여 보도와 관련하여 복용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그 주요정보를 알려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미국 : 신종 인플레인자 A에 감염된 임산부의 치료시 임상의들이 고려할 사항.
나. 유럽연합 : 신종 인플레인자 A 대유행시 항 바이러스제 사용지침.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수 신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윈의협의회장
“환자를 내 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