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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01년 11월 10 일
⊙ 개정 : 2002년 11월 17 일
⊙ 개정 : 2003년 10월 26 일
⊙ 개정 : 2009년 04월 19 일
⊙ 개정 : 2009년 11월 28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Korean General Practitioners' Association, KGP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정보교환, 학술활동 및 일차의료의(一次醫療醫)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전달체제를 정립함과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일반과개원의의 의학적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2, 일반과개원의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
  3. 유관단체와 상호 협조하고 교류하기 위한 사업
  4.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조직)

본 회의 조직으로는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필수조직으로, 권역별 지회를 임의조직으로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
  1) 대한의사협회 회원중 일반의 또는 전문의로서 일반과로 개원하고 있          는 자
  2) 대한의사협회 회원중 일반의 또는 전문의로서 1항에 해당하지는 않으       나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자. 
  2.명예회원: 정회원이 아니면서 본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본     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동참하는 의사.

제6조(회원의 자격취득)

본 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1.정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참여하여 발언, 표결
    할 수 있으며,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임원에 대
    한 불신임안 제출권이 있다.
2. 회원(정회원, 명예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
    여할 수 있으며, 본 회가 연구개발한 학술자료와 임상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3. 회원(정회원, 명예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
    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때
  2. 본회의 회칙 및 설립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회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 회원으로, 총회의 결의로 제명하기로 결정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간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
     동적으로 회원 자격과 권리를 일시정지한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재적회원의4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직접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타 회원에게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또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제출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무국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회원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5.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공고는 총회개최일7일 전까지 회원 에게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이사장, 감사의 인준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회원이나 임원이 발의한 사항

제12조(임원)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지회장(이사)은 나머지 임원을 종류나 횟수에 관계 없이 겸임할 수 있다.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부회장2인 이내
2. 이사장1인, 부이사장7인 이내
3. 상임이사30인 이내
4. 이사: 각 지회장
5. 감사2인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 이사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지회장(당연직 이사)은 각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4.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고문, 명예회장, 명예이사장,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지회장(이사),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이사장, 감사의 선출
   2) 회원들이 발의한 중요사항
   3) 임원에 관한 불신임안의 처리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지회장(이사)으로 구성한다.
   1) 상임이사는 총무이사, 공보이사, 학술이사, 보험이사, 정책이사, 재무이사, 법제이사, 의무이사, 정보통신이사, 기획이사 등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이사를 둘 수 있다.
   2) 고문, 명예회장, 명예이사장, 특별위원장,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이사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해야 한다.
3. 이사회는 본 회의 상설 집행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제3조(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중요 사항
   3) 입회비, 회비,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
   4) 총회개최에 관한 사항
   5) 회원조직에 관한 사항
   6) 정책개발 및 회원연수교육에 대한 사항
   7) 본회의 홍보 및 대외업무
   8)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2. 회장이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이사장 궐위시에는 부이사장이 대행을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새 회장 또는 이사장을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그 임기로 한다.
제17조(임원의불신임)
1. 회원들은, 본회의 회칙이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
    고  판단되는 임원에 대해, 불신임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단,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그 제출 요건으로 한다.
2. 불신임안이 접수된 지 14일 이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3. 불신임안제출의 대상이 된 임원은 이를 통보받은 지 14일 이내에 운영
    위원회에 서면이나, 직접 출석, 기타의 방법으로 소명 할 권리를 가진다.
4. 불신임안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불신임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6. 가결된 사항은 즉시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칙
제정 및 개정
제18조(회칙의 제정)
본 회의 회칙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그 초안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정한다. 단, 창립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한다.
제19조(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1/4 출석에 출석회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5 장
회원의 제명
제20조(회원의제명) 제9조 2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회무 및 회계연도)
본회의 사업년도는12월1일부터 익년11월30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년도는11월1일부터 익년10월31까지로 한다.
제22조(회무 및 회계의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회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의 운용)
1.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기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익
    으로 구성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그 잔액을 운용함에 있어, 은행예금으로 예치하는 것 외
    의 방법은 일체 사용 하지 않는다.
제 7 장
고문 및
명예회장
제24조(고문 및 명예회장)
본 회는 의료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을 겸비한 인물을 명예회장과 명예이사장,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의 법률적 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단, 추대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장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양심과 사회의 상식과 관례 및 의협정관에 준한다.

부칙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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