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심평원 조사관리부-590호(2010. 3. 4)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에 근거한“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우리 협회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의 인권과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으며 의료계에 대한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여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우리 협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본 제도가 2008년 9월 2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심의중인 바, 본 제도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소속회원에게 회람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제도의 철폐를 위해 붙임과 같이 복지부에 우리협회 의견을 재 송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안내문(심평원)
나. 제도철회 요청 복지부 공문 사본.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