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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612(’09.3.5)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안내’

2. 상기근거와 관련, 전염병 위기평가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 추에 등을 고려하여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이 변경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다음의 기준은 2010년 3월 15일(월)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 음 -

가. 신종인플루엔자(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변경전

(보험급여과-3147호, ’09.8.18)

변경후

인정

기준

ㅇ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

ㅇ적응증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 포함)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구분

변경전

(보험급여과-3494호, ’09.9.15)

변경후

인정

기준

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A

(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 실시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불가, 타 요양기관에 위탁시 별도 산정 가능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나. 요양병원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 전문관리료 적용

구분

변경전

(보험급여과-3226호, ’09.8.25)

변경후

인정

기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감염전문관리료(가8 협의진찰료, 코드 AH400)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

동일하게 적용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신처 : 16개시도의사회장, 26개학회장, 19개개원의협의회장

조회 수 :
3869
등록일 :
2010.03.08
13:34:16 (*.232.1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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