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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부-3520(2009. 6.25)호“재심사 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시행안내”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권리구제 확대하고자 재심사조정청구기간을 붙임과 같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로 하였음을 송부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사본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