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개발부-302(2009. 6.18)호“단순청구오류 수정 서비스 이용안내 홍보요청”과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중 단순청구오류수정 통보내역제도 운영과 관련 2009. 1/4분기 청구오류발생현황 및 수정현황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면서 심사불능기재항목 7종에 대하여 서비스항목을 추가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사본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