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9호(2009. 6. 25)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57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27품목 (별지2)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2품목 (별지3, 4)

◦ 이미 삭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 1품목 (별지5)

나. 시행일 : 2009년 7월1일

붙 임 : 고시전문,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