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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사업 중 자궁경부암 검사는 신청에 의해 지정받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궁경부암 검진기관 중 일부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 등이 검체채취를 하는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자궁경부세포검사 수행시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산부인과 의사 또는 검진담당 의사가 반드시 직접 채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아울러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암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됨
◦ 관련규정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3.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